안녕하세요, 꼰레체임다.
코로나 시국이 터지면서
스페인의 한인 커뮤니티도
한동안 썰렁했었죠..
이곳에서 거주하시던
유학생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한국으로 귀국하셔서요.
이제 코시국이 거의 끝나가며
스페인에 유학생으로 오시는 분들이
점차 많은 게 느껴져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스페인에서 학생비자로
취업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우선,
스페인 학생비자 신청에 대한 정보는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
밑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 드려요.
주한 스페인 대사관 비자 관련 링크:
https://www.exteriores.gob.es/Embajadas/seul/ko/ServiciosConsulares/Paginas/inicio.aspx
Consular services
www.exteriores.gob.es
자, 이제 학생비자를 취득하셨으면
스페인에서 일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우선, 2023년을 기준으로
학생비자를 갖고 계시면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일하실 수 있어요.
즉, Full-Time 근무는 불가능하고
Part-Time 근무만 가능한 거죠.
하지만,
학생비자 취득의 주목적이 공부인 만큼
근무시간이 학업시간과 겹치면
안 된다고 하네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제가 찾은 기사에 따르면
근무를 통해 얻은 소득이
학생의 주요 소득원이 되면 안 되고,
학생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생활비도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면
우선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노동허가를 받으셔야 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노동허가 신청은 학생이 아니라
고용주가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때,
고용주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아요.
1) 신청서(양식 EX-12)
- 신청서 다운로드:
2) 학생 여권
3) 학생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췄음을 증빙하는 서류
(예: 학력증명서 등)
4) 학생이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5) 고용주 관련 서류:
- 고용주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NIF번호
- 고용주가 기업일 경우: NIF번호,
기업설립증명서(escritura de constitución),
기업 측 서명인이 기업을
대표함을 증명하는 공증 문서,
서명인의 NIF 또는 NIE 번호
6) 고용주-학생 노동계약서
7) 고용주가 계약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빙하는 문서
위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기다리면
노동청에서 허가 여부를 통보하게 돼요.
... 꽤나 복잡하죠?
복잡한 것도 문제인데,
고용주 측에서 서류 준비하기 귀찮다고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를 대행해 주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학생 자신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노동허가 기간은
학생비자 만료와 동일하게
지정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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