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비자] 스페인에서 학생비자로 일하는 방법(2023 기준)
안녕하세요, 꼰레체임다.
코로나 시국이 터지면서
스페인의 한인 커뮤니티도
한동안 썰렁했었죠..
이곳에서 거주하시던
유학생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한국으로 귀국하셔서요.
이제 코시국이 거의 끝나가며
스페인에 유학생으로 오시는 분들이
점차 많은 게 느껴져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스페인에서 학생비자로
취업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우선,
스페인 학생비자 신청에 대한 정보는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
밑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 드려요.
주한 스페인 대사관 비자 관련 링크:
https://www.exteriores.gob.es/Embajadas/seul/ko/ServiciosConsulares/Paginas/inicio.aspx
Consular services
www.exteriores.gob.es
자, 이제 학생비자를 취득하셨으면
스페인에서 일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우선, 2023년을 기준으로
학생비자를 갖고 계시면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일하실 수 있어요.
즉, Full-Time 근무는 불가능하고
Part-Time 근무만 가능한 거죠.
하지만,
학생비자 취득의 주목적이 공부인 만큼
근무시간이 학업시간과 겹치면
안 된다고 하네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제가 찾은 기사에 따르면
근무를 통해 얻은 소득이
학생의 주요 소득원이 되면 안 되고,
학생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생활비도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면
우선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노동허가를 받으셔야 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노동허가 신청은 학생이 아니라
고용주가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때,
고용주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아요.
1) 신청서(양식 EX-12)
- 신청서 다운로드:
2) 학생 여권
3) 학생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췄음을 증빙하는 서류
(예: 학력증명서 등)
4) 학생이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5) 고용주 관련 서류:
- 고용주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NIF번호
- 고용주가 기업일 경우: NIF번호,
기업설립증명서(escritura de constitución),
기업 측 서명인이 기업을
대표함을 증명하는 공증 문서,
서명인의 NIF 또는 NIE 번호
6) 고용주-학생 노동계약서
7) 고용주가 계약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빙하는 문서
위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기다리면
노동청에서 허가 여부를 통보하게 돼요.
... 꽤나 복잡하죠?
복잡한 것도 문제인데,
고용주 측에서 서류 준비하기 귀찮다고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를 대행해 주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학생 자신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노동허가 기간은
학생비자 만료와 동일하게
지정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